양성평등기본법 제5조(국가 등의 책무)
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, Article 5 (Duties of the State and Others)
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(1) State agencies, etc. shall endeavor to realize gender equality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.
(2)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a duty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realizing gender equality and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needed for them.
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,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.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.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