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성평등기본법 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, Article 6 (Relationship with Other Acts)
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When any other Act concerning gender equality is enacted or amended, it shall conform to the purpose and basic ideals of this Ac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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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