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(외해)
법 제2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"이란 바다의 수심이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. <개정 2021.2.9>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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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법 제2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"이란 바다의 수심이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. <개정 2021.2.9>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