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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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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› 제4장 양식업의 허가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1조(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)

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총 5년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장할 수 있다.

②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단축 내용 및 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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