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(양식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)
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준사육기준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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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›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
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준사육기준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