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(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)
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
2. 양식경영 지원사업
3. 양식단체 육성사업
4. 양식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
5.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ㆍ사료제조기ㆍ그물ㆍ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
6. 양식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
7. 양식사업 및 양식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
8. 외국(국제기구를 포함한다)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양식업 협력사업
9.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
10. 양식에 사용하는 어구 및 자재 등을 친환경 어구 및 자재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
11. 갯벌을 이용한 양식업 또는 양식관련사업
12. 양식업 정보화사업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