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행정관청(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무
2. 법 제12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3. 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4.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
5.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에 관한 사무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6.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무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7. 법 제22조에 따른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에 관한 사무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8. 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
9. 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10. 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
11. 법 제30조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
12. 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13.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한 사무
14. 법 제50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
15. 법 제51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
16.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
17. 법 제67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
18. 법 제70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
19. 법 제7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