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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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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›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2(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)

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(이하 이 조에서 "정보체계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

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

3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관한 사항

4.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한 사항

5.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의 현황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 비용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.

1. 행정안전부장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

2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

3. 「어장관리법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

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

5. 「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

6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

7.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

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,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)은 정보체계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입력ㆍ관리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.2.6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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