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(면허의 조건)듣기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.1. 양식업 조정 및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. 면허를 하려는 수면이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2026.10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