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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해양수산부 소관
양식산업발전법
함께 보기: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·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
제1장 총칙
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
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제8조실태조사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제3장 양식업의 면허
제10조양식업의 면허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제14조면허의 조건 제15조면허의 우선순위 제16조공동신청 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 제18조한정양식업면허 제19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양식업의 개시 등 제22조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제23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제26조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27조면허의 취소 제28조양식업권의 취득 등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제33조공유자의 동의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 제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제37조양식업권의 소멸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제39조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42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제4장 양식업의 허가
제43조양식업의 허가 제44조허가의 금지 등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6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8조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0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제51조허가의 취소 제52조준용규정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
제54조금지 및 조정 명령 등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8조감독 제58조의2명예감시원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
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62조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제6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64조양식컨설팅 지원 제65조양식창업 등의 지원 제66조보조 등제7장 보칙
제67조보상 제68조보상금의 공탁 제6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제70조포상 제71조출입ㆍ검사 등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제73조서류 송달의 공시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제76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
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과태료 제82조몰수 제83조양벌규정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양식업 허가 관련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, 농지의 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