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(면허사항의 변경신고)
①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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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산업발전법 › 제3장 양식업의 면허
①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