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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양식산업발전법 › 제3장 양식업의 면허

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(양식업권의 취득 등)

①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와 제30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양식업권을 취득한다.

② 양식업권은 물권(物權)으로 하며,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중 질권(質權)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(總有)로 한다.

시행 2026.10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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