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산업발전법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시행 2026.10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