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산업발전법 제58조의2(명예감시원)
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.
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, 위촉방법,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5.12.30]
시행 2026.10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