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산업발전법 제63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내 양식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식산업 관련 기술 교류, 인적 교류, 공동연구개발 및 해외 양식장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