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산업발전법 제80조(벌칙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5.12.30>
1.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(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
2.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,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
②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설 2025.12.30>
시행 2026.10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