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1(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)
①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우편,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,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25.6.16]
시행 2025.10.1 · 성평등가족부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