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2(이의신청의 방법)
선지급 신청인,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법 제21조의1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5.6.16]
시행 2025.10.1 · 성평등가족부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2장의2 양육비 선지급
선지급 신청인,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법 제21조의1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5.6.16]
시행 2025.10.1 · 성평등가족부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