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(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)
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예금통장(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) 사본과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1.6.10]
시행 2025.10.1 · 성평등가족부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