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(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)
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7.26, 2025.10.1>
[본조신설 2021.6.10]
시행 2025.10.1 · 성평등가족부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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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
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7.26, 2025.10.1>
[본조신설 2021.6.10]
시행 2025.10.1 · 성평등가족부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