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7(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)
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.
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5.6.16]
시행 2025.10.1 · 성평등가족부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