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)
①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
2.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
3.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
4. 금융정보등의 내용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,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제목개정 2025.6.2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