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양육비의 이전 등)
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양육비를 입금하여야 한다.
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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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
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양육비를 입금하여야 한다.
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