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2(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)
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"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1.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
3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종합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
4. 「주택법」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
[본조신설 2025.6.2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