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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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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3(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)

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4.10.16]

시행 2026.10.29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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