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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함께 보기: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·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「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)
「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"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
1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(이하 "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"이라 한다)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
가.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
나.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
다.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서류
2.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
가.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양자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
나.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
다.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서류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제정]<br>◇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,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9784호, 2023. 10. 31. 제정ㆍ공포, 2024. 11. 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시ㆍ도지사가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.<br><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