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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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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

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(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)

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년마다 분석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우주ㆍ국방ㆍ통신ㆍ에너지ㆍ금융ㆍ의료ㆍ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(이하 "양자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그 영향에 대한 평가(이하 "양자사업 영향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26.5.19>

1. 국가안보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

2. 그 밖에 양자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
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,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 <개정 2026.5.19>

⑤ 제1항에 따른 분석의 방법,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양자사업 영향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6.5.19>

시행 2026.6.9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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