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(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)
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
2. 해외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
3.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, 국제행사 참가
4.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 유치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시행 2026.6.9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