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(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)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(이하 "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양자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
2. 양자클러스터 지정ㆍ운영ㆍ해제 등의 기본방향
3. 양자클러스터 참여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의 역량 강화 및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
4.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6.5.19>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⑦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6.9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