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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양형위원회규칙

양형위원회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법원공무원규칙) <제2507호,2013.12.1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"계약직 공무원"을 "임기제공무원"으로 한다.

⑥부터 ⑧까지 생략

부칙(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) <제2437호,2012.12.2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"를 "법원 홈페이지"로 한다.

부칙 <제2080호,2007.4.26>

이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