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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

양형위원회규칙

시행
2013.12.12
공포
2013.12.10 · 제02507호 · 타법개정
조문
12개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법원조직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업무)

①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,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한다.

②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,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

①대법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②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법원장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

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②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등)

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②운영지원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은 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.

제6조(양형기준의 공개)

①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.

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2.27>

제7조(운영지원단)

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, 법관,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③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④지원단에는 기획운영과, 자료조사과, 통계분석과를 두며,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.

제8조(전문위원)

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.

②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, 검사, 변호사,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,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.

③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,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
1.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

2.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

④전문위원의 편제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.

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양형자료분석관)

①지원단에 양형자료분석관을 둔다.

②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양형자료를 조사ㆍ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
③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,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, 이 때 복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. <개정 2013.12.10>

제10조(조사ㆍ연구의 의뢰)

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견수렴)

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, 공청회, 토론회,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 등의 지급)

위원회의 위원, 전문위원과 제10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, 조사연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<br> ○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「국가공무원법」이 개정(2012. 12. 11. 공포, 2013. 12. 12. 시행)됨에 따라, 종전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련 규정 및 경력직공무원에 새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계급 및 직군ㆍ직렬이 없는 공무원(전문경력관)에 관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<br> ○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‘보통’ 등급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<br> ○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관련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까지 확대하고, 장기간 수험 준비로 인한 국가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하며,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의 비고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영어능력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<br> ○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「민법」이 개정(법률 제10429호, 2011. 3. 7. 공포, 2011. 7. 1. 시행)됨에 따라 법원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함<br> ○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제규정에 맞게 통일하고, 변경된 법률 명칭 등을 정비하며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<br>◇ 주요내용<br> 가.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<br> 인사관리(제4조, 제5조, 제15조, 제19조, 제27조, 제28조, 제32조, 제35조, 제35조의3, 제47조, 제35조의2, 제47조의2, 제53조, 별표 1, 부칙 제4조, 부칙 제5조제1항)<br> ○ 일반직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고, 현행 사법행정사무ㆍ 사서ㆍ통역직군을 사법행정직군으로, 시설ㆍ공업ㆍ보건직군을 기술직군으로 각 통합하며, 사법행정직군 내에 행정사무, 속기, 보안, 보안경비, 병기, 비상대비직렬과 기술직군 내에 조경, 방송통신, 환경, 관리직렬을 각 신설하여, 종전의 기능직 직렬을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<br> 나. 전문경력관의 인사관리(제24조의2, 제50조, 부칙 제6조)<br> ○ 일반직 중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, 휴직 시 인사관리 방안 등을 규정함<br> 다. 임기제공무원의 구분 및 임용 등 인사관리(제2조, 제4조, 제4조의2, 제19조, 제24조의2, 제24조의3, 제24조의4, 제50조, 제53조의2, 제68조의4, 제68조의5, 별표 5의5, 부칙 제2조ㆍ제3조ㆍ제4조 및 부칙 제5조제2항)<br> ○ 임기제공무원을 임용 요건, 근무형태 등에 따라 일반ㆍ전문ㆍ한시ㆍ시간제임기제로 구분하고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자격기준, 임용절차, 인사관리 등을 규정하는 한편, 「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」을 폐지함<br> 라.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개선(제12조)<br> ○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시 "합격" "불합격"만을 결정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면접 점수를 "우수", "보통", "미흡"으로 세분화하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"보통"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<br> 마.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선발예정인원 배수범위 확대(제12조)<br> ○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 제1차시험 면제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시험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‘5배수’에서 ‘10배수’로 확대<br> 바.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다음 해 제1차시험 면제혜택 규정을 삭제(제12조, 제12조의 3, 부칙 제7조)<br> ○장기간 수험 준비로 인한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 방지 및 안전행정부 및 국회의 시험방법과 균형을 맞추도록 함<br> 사.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등록 서류에 성년후견, 한정후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(성년, 한정)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추가함(제13조)<br> ○「민법」의 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채용후보자에게 성년후견, 한정후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(성년, 한정)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<br> 아. 법률 용어의 순화 및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용어 정비 (제2조부터 제8조까지 등)<br> ○법 문장에 사용하는 한자어와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, 띄어쓰기, 문장부호 및 기호 등 사용 시 한글맞춤법 등에 맞도록 하고,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도록 함<br><법원행정처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