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위원회규칙 제10조(조사ㆍ연구의 의뢰)듣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시행 2013.12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