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위원회규칙 제5조(회의등)
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운영지원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은 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.
시행 2013.12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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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운영지원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은 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.
시행 2013.12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