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위원회규칙 제8조(전문위원)
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.
②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, 검사, 변호사,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,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.
③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,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1.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
2.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
④전문위원의 편제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.
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13.12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