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(준용규정)
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, 만드는 방식,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시행 2024.7.31 · 국토교통부령 · 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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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
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, 만드는 방식,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시행 2024.7.31 · 국토교통부령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