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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)

①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 <개정 2021.6.22>

1. 제14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

2.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에 관한 정보

3.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정보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(이하 "안전관리시스템"이라 한다)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보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, 2021.6.22>

1.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금지ㆍ폐쇄ㆍ철거에 관한 조치 사실

2.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

3. 제7조제6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

4. 제8조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

5.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

6. 별표 8 제2호다목 중 보험 가입 현황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(이하 "안전관리자"라 한다)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(이하 "안전교육"이라 한다)의 이수에 관한 정보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, 2024.12.17>

[본조신설 2015.6.30]

시행 2024.12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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