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(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)
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6.1.7]
시행 2027.2.28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› 제4장 삭제 <2008.12.19>
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6.1.7]
시행 2027.2.28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