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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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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› 제4장 삭제 <2008.12.19>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(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)

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, 제15조의3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,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1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6.2.27>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,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1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6.2.27>

시행 2027.2.28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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