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(규제의 재검토)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6.7.26][제23조의2에서 이동 <2024.2.6>]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6.7.26][제23조의2에서 이동 <2024.2.6>]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