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(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)
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"란 각각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사업이고,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. <개정 2009.8.6, 2017.2.20, 2021.1.12>
[제목개정 2017.2.20]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