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(청문)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3>
시행 2023.8.8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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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› 제7장 시정명령 등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3>
시행 2023.8.8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