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(규제의 재검토)
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1.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게재 기간: 2022년 7월 1일
2.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주기: 2022년 7월 1일
[본조신설 2022.3.8]
시행 2024.2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