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어린이이용시설)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3호사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시행 2024.2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3호사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시행 2024.2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