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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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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)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, 소관 분야에 대한 어린이안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시행 2024.2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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