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8.28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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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8.28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