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(보호자 등의 책무)
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,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8.28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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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,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8.28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