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,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,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8.28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