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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(위임ㆍ위탁)
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2.8.2, 2025.10.1>

1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

2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의 반영

3.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열람

4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, 자료제출의 명령, 제조시설이나 사업장의 출입, 제품수거ㆍ검사 및 질문

5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공표

6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

7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표

8.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

9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

10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

11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 및 수거비용 징수

12. 법 제11조에 따른 해제 신청의 접수 및 해제 여부의 결정

13. 법 제12조에 따른 보고 사항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요청

14. 법 제13조에 따른 내부자신고의 접수 및 조치 요구

15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

16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의 지정

17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

18.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원

19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

20.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공고

21.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

22. 법 제22조제1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

23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

24.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

25.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

26.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장려와 지원

27. 법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

28. 법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의 지정, 취소 및 시정명령

29.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

30. 법 제43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8호,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14호ㆍ제18호ㆍ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. <개정 2022.8.2, 2025.10.1>

1.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받은 안전인증 서류의 확인

2.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서류의 확인

3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의 접수

4. 법 제22조제8항제3호에 따른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서류의 확인

5.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사항의 확인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. <개정 2018.9.18, 2022.8.2, 2025.10.1>

1.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ㆍ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

2.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

3. 법 제22조제8항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ㆍ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

4.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

5. 법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사실의 확인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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