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법 시행령 제10조(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)
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
1. 거래당사자와 어선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
2.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
3.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
[본조신설 2017.6.27]
시행 2025.12.2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