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법 시행령 제18조(규제의 재검토)
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6.27>
[본조신설 2014.12.9]
시행 2025.12.2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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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6.27>
[본조신설 2014.12.9]
시행 2025.12.2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